보증금 5억원을 넘는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대위변제) 5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은 1천억원 규모로, 작년 한 해 대위변제액을 벌써 넘어섰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는 264건, 액수는 1천29억원이었다.
보증보험 가입자 중 전세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한 규모는 2019년 401억원(133건)이었으나, 2020년 552억원(187건), 2021년 776억원(248건)으로 갈수록 늘었다.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813억원(2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작년 한 해 동안의 고가 전세 대위변제 규모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올 한 해 대위변제액은 3천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 1∼4월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전세금 구간은 2억원 이상∼2억5천만원 미만으로, 전체의 26.2%(2천131억원·978세대)를 차지했다.
2억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18.4%(1천500억원·588세대), 1억5천만원∼2억원 미만은 15.3%(1천247억원·733세대)였다.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는 12.6%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5억원 이하로 설정된 상황에서 5억원 이상 주택의 보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전세계약 중 84%가 보증금 4억5천만원 이하이며, 서울의 경우 전세사기가 집중된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97%가 4억5천만원 이하인 점을 들어 보증금 기준을 5억원으로 두도록 했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셋집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인식과 달리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법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이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요건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HUG는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을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로 두고 있다. 임대 보증보험의 경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증금 액수로 가입 제한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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