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최대 2억2000만원
원스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토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다자녀 특례 대출'도 인터넷은행 최초로 선보인다.
토스뱅크가 5일 출시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로 구성됐다.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일반의 경우 직장인과 사업소득자인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된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인 동시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임차보증금의 90% 한도로 최대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고객은 다자녀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소득이나 부채 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다자녀특례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3.32%, 최고 연 5.19%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는 최저 연 3.42%, 최고 연 4.06%다.
예를 들어 만 34세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이지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고객이라면 ‘청년’ ‘다자녀특례’ 상품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 최초 전세지킴보증 도입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최초로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
고객들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들은 ‘깜빡했다, 몰랐다, 비싸다’ 등의 이유로 반환보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전세사기 등 피해를 겪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HF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보증금이 2억원인 고객이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최저 8만원(2년 기준)에 불과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전 은행권을 통틀어 비대면 서비스 최초로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첫 독립을 위한 보금자리’ ‘첫 신혼집’
등 인생에서 눈부신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토스뱅크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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