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도 "혐의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워낙 큰 충격을 받아 당장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으며, 숨진 B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아 생긴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됐다.
A씨는 당초 차에 짐을 가지러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3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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