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27명 적발…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해야" [뉴스+현장]

신재근 기자

입력 2023-09-07 17:48   수정 2023-09-07 17:48

    #사례 1. B사는 펀드 평가를 위해 무상증자로 받을 예정인 신주를 자체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하고, 매도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됐다. 이에 과징금 38.7억 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공매도조사반을 신설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조사를 실시하면서 적발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2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가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전체 적발 인원(28명)에 육박한 것이다.

    이 중 외국인이 19명으로 전체 적발 인원의 70%를 차지했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적발 건수가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과태료·과징금도 크게 늘었다.

    불법 공매도로 부과된 과태료·과징금은 101.8억 원으로 지난해(23.5억 원)의 4배를 훌쩍 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나 오류에 의한 공매도 위반이라 하더라도 공매도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장참여자의 내부통제 강화가 가장 효율적 대안으로 판단하고 이날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식병합 등 기업 이벤트가 실시되는 날에는 포트폴리오 관리시스템에서 관련 주식의 매매를 차단하고, 기업 이벤트 발생시 신주입고·상장일 이전에 내부 잔고시스템에 먼저 입고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등의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더 이상 공매도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며 공매도 주문 접수시 수탁자의 확인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매도 주문처리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불법 공매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권슬기, CG: 손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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