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노란색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혀 현장에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가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위해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8일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근 경찰청은 법제처 해석에 따른 단속 대신 당분간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사고 등이 발생하면 학교장이나 인솔 교사가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으로 수학여행 등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교육감은 "(전세버스를 이용한) 수학여행 등에서 발생하는 민·형사 책임을 도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원칙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교육청이 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계획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이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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