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뜯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지인 B씨에게 '고향에서 부모님이 참여하는 계의 계원들에게 돈을 직접 빌려주거나 나를 통해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받게 해주고 나중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20년까지 79회에 걸쳐 7억1천400만원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지인 C씨에게도 2017∼2020년 같은 수법으로 89회에 걸쳐 6억7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장기간에 걸친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내렸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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