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7월 도내 매장에서 수거한 다(茶)류 제품 50건을 검사한 결과, 온라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우롱차 1건에서 기준치를 500배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국산 우롱차 1건에서는 살충제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0.01 ㎎/㎏)의 537배인 5.37 ㎎/㎏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으로 확인된 제품을 관할기관에 통보해 수거 등 안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수입산 11건 가운데 재스민(1건), 루이보스티(1건), 보이차(1건), 캐모마일(3건) 등 5건에서 기준치 이내의 살충제나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국내산 39건에서는 모두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면역력, 건강, 다이어트 등의 이유로 차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잔류농약 안전성 실태를 조사했다"며 "다류는 다른 농산물과 달리 물에 침출 및 희석해 바로 음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지속적인 검사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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