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매물을 등록하거나 융자금 여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 위반 사례가 최근 1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공인중개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천904건으로 집계됐다.
감시센터에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신고·접수한 1만4천155건 중 70%가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된 것이다.
2021년 신고·접수 9천2건,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 4천424건과 비교하면, 1년새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신고·접수된 건수 중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된 비율도 2021년(49.1%)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8월 출범한 감시센터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주차대수와 관리비, 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심사례로 적발되면 국토부가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지난해 위반 의심 사례 중에는 이미 계약 체결된 중개 대상물을 거래 후에도 버젓이 광고하거나,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한 매물이 실제 확인 결과 실제 채권최고액이 2억3천400만원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있었다.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던 매물이 실제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한편, 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3만3천740건이었다. 이중 위반 의심사례는 1만8천933건으로 56.1%에 달했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 규정 위반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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