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장이 시 예산으로 소방서에 설치한 휴식건축물인 흡연실과 쓰다 남은 공사 자재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창원시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소방서는 외부 휴식 공간 정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서장 A씨는 2016년에 설치한 흡연실과 공사 당시 자재로 쓰인 축조 블록을 관련 절차 없이 자신이 퇴직 후 살려고 짓고 있던 의창구 동읍의 전원주택 인근 공터에 가져다 놓았다.
A씨가 옮긴 흡연실은 가로 3m, 세로 2m, 높이 2m 크기이고 축조 블록은 20여개에 달한다. 옮겨진 흡연실과 공사 자재는 모두 창원시 예산으로 구입됐다. 조달청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비슷한 규격의 흡연실 가격은 400만∼500만원 정도로 책정됐다.
축조 블록은 지금도 해당 A 서장 전원주택 인근 땅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 창원시가 관련 제보를 받고 감사에 들어가자 A씨는 이 흡연실을 다시 소방서로 옮겨놓았다.
소방 관계자는 "흡연실은 다른 119안전센터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임시로 보관할 장소가 필요해 (전원주택 인근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축조 블록에 대해서는 "공사 후 남은 자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 없이 옮긴 것으로 안다"면서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결과는 이달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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