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업승계의 성패는 절세와 사후관리에 달려있다

입력 2023-09-22 10:57  

중소기업 창업세대도 고령화에 접어들어
상속세 부담에 가업승계 포기 사례 늘어나
가업승계는 계획단계부터 전문가 조언이 필수
한국 전체 사업체의 99.9%를 담당하던 중소기업은 최근 창업세대의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업 승계 이슈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10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 가업 승계를 준비한 기업이 있는 반면에 가업승계 계획조차 없는 기업도 있다.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세금’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심지어 최대 주주 지분을 상속할 경우 최고세율은 60%로 올라간다. 이에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M&A 시장에 눈을 돌리거나, 지분을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도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의하면 3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국내 중소기업 대표의 80% 이상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경영자 1세대중 62.5%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계획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조세부담 우려(76.3%)가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가업승계 정부 정책 부족(28.5%), 후계자 경영교육 부재(26.4%)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실핏줄인 중소기업의 줄폐업 사태가 벌어지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생활용품 사업으로 50여 년간 외길을 걸어온 D 사의 송 대표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도 했지만,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로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사후관리제도가 복잡해 불가능에 가깝다고 인지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조업 분류상 업종이 변경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아, 사실상 가업승계를 포기하게 됐다.

지난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등은 까다로운 요건과 낮은 공제한도 등으로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도 활용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사후관리 계획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요건이 부족해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기업이라면, 회사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의 재무 리스크 항목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한도 만큼 사전증여를 해 가업 승계 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낮춰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가 평가가 정확하지 않고, 거래가 드물어 고평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 계획 없이 가업승계를 진행한다면, 막대한 세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에 위험이 될 요소들을 제거하는 사전 작업과 주식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시점에 지분 이동을 하고, 변화되는 규정이나 절차 등을 고려한 승계 작업이 필요하다.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유택(좌), 김경은(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원유택, 김경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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