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시절 2년에 걸쳐 초등생인 사촌 여동생을 6차례 성폭행하고도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크면서 뒤늦게 자신이 받은 피해를 깨달은 후 고통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당시 기소됐으면 소년범 처분을 받게 됐지만 성인이 된 올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정반대였다"며 "설령 피고인 진술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