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194만3천원에서 197만6천원으로 1.7% 오른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 건축비 상한 금액으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한다.
이번 인상분은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가 오르며 기본형 건축비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6개월간 레미콘값은 7.8%, 창호 유리는 1% 올랐다. 노임 단가 역시 보통 인부가 2.2%, 특별 인부는 2.6%, 철근공은 5%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3월 182만9천원에서 9월 190만4천원, 올해 3월 194만3천원으로 꾸준히 올라 1년 새 3.8%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 가산비, 택지 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 가격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주변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m² 당 1,626만원으로 전년 동월(1,453만원) 대비 약 12% 뛰었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 용산구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이에 서울 '래미안 원펜타스', '청담르엘', '아크로리츠카운티' 등 강남 3구 재건축 물론,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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