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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받으면 덜 받고, 늦게 받으면 더 받는 것은? [신용훈의 일확연금]

신용훈 기자

입력 2023-09-17 06:00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5년 이내 조절 가능한 국민연금 수령 시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정 가능한 시기는 최대 5년인데, 5년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고, 5년을 늦춰서 받을 수도 있다.
이때 미리 받는 연금을 '조기노령연금'이라 하고 늦게 받는 것을 '연기연금'이라 부른다.
65세부터 받는 연금 수령 시기를 60세 혹은 70세로 바꿀 수 있는 셈이다.
단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많으면 신청할 수 없다.
이때 소득의 많고 적음의 기준은 A 값이다.
A 값이란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말하는데 매년 조정되며, 2023년 기준 A 값은 286만 1,091원이다.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고 65세 이후부터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거나 개인 사업해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인 2023년기 주 286만 1,091원을 넘으면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신청을 할 수 없다.


연금액, 받는 시기 당기면 최대 30 덜 받고 늦추면 최대 36% 더 받아

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앞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받을수록 매달 받는 연금 액수가 줄어든다.
줄어드는 비율은 1년마다 6%씩(월 0.5%)이다.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100%를 받지만 1년을 당겨 64세부터 받겠다고 하면 94%, 63세는 88%, 62세는 82%, 61세는 76%, 60세는 70%만 받는 식이다.

<표> 연령별 조기노령연금 수령 비율(자료: 국민연금공단)




반대로 받는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수령액은 연 7.2%(월 0.6%) 씩 늘어난다.
65세에 받을 연금을 70세부터 받겠다고 하면 매달 36%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 많으면 연금도 적게받아

앞서 소득이 국민연금 A 값보다 많은 사람은 연금 미리 받기가 안된다는 말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개시 연령인 6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받는 연금도 소득 구간에 따라 줄어드는데 이때 소득의 많고 적음의 기준이 되는 것 역시 A 값이다.
결국 A 값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 받지도 못하고 65세부터 받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감액된 액수를 받게 된다
아래 표를 보면 A 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그 초과 소득월액의 5%가 줄고 소득이 100만 원 더 늘어날 때마다 구간별로 정액+정률로 감액분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표> 노령연금 감액분 (자료: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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