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볶은 땅콩가루 제품에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돼 대구 달성군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 500g, 1㎏ 용량이며 소비기한은 2024년 7월 25일까지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사람에게 간암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7일에도 특정 땅콩가루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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