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종중 땅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10억원 남짓한 종중 돈을 가로챈 회장 A 씨와 총무 등 종중 임원과 세무 브로커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 경기도 평택의 종중 땅을 약 4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고 다른 임원들을 속여 이듬해 3월 종중 돈 9억8천만원을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종중의 토지는 고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매각 시 세금 혜택을 받아 이 땅의 경우 400만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됐지만 A 씨 등은 이를 숨기고 돈을 뜯어냈다.
이들의 범행을 뒤늦게 알게 된 종중 측에서 A 씨 등을 고소했지만 이들은 허위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며 범행을 은폐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6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일부 불기소 처분하는 등 비슷하게 처리했다.
결국 종중 측은 항고했고 수원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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