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어도 효과없는 것 같더니…'맹탕' 비타민제 적발

홍헌표 기자

입력 2023-09-18 08:09  


비타민 함유량을 허위로 표기한 건강기능식품 2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한국씨엔에스팜이 제조한 '슈퍼 유기농 비타민D3 4000IU'과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2공장에서 생산한 '토라토라액' 2개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슈퍼 유기농 비타민D3 4000IU은 비타민D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기된 성분(100ug/일)의 37%에 불과했다.

기준 규격은 표시량의 80~180% 수준인데 실제 함량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팔레오(paleo)'로 판매 중인 이 제품은 제조일자와 유통/소비기한이 별도 표기되지 않았다.

토라토라액은 제품 패키지에 비타민C가 1포당 100mg 함유됐다고 표기됐으나, 실제 함유량은 69.5에 그쳐 기준 규격(80~150)을 밑돌았다.

포장 단위는 150g으로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2월 21일로 적혀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