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난임 시술비 등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25년부터 혼인 신고를 마친 초혼 남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시민들은 2회에 걸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에는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대전 지역 미혼 청년(19∼39세)은 남성 4천302명, 여성 4천483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같은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24년 '결혼 친화 도시 조성 조례 개정' 등도 준비 중이다.
앞서 시는 지역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도 마련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하던 시술비를 내년부터 모든 난임부부에 지원할 계획이다.
연령별 차등 지원 조건을 폐지하고 난임 시술별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 측은 "청년세대의 유입과 정착을 돕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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