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 공무원이 시유지를 판 돈 13억원을 빼돌려 시가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경북도 감사 과정에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가 시유재산 매각 업무와 관련한 13억여원 규모 비위 연루 정황이 발견됐다고 18일 포항시가 밝혔다.
A씨는 시유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A씨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금액이 13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뒤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했고 18일 직위를 해제했다. 또 계좌 동결과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피해금액 추징 방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매각 과정에서 부과를 잘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쇄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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