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시 반사회적, 회사본질 어긋나는 규정은 제외시켜야
현재 기업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정관에 담아야
정관을 구성하는 것은 사업목적, 상호, 발기인, 발행예정주식 총수, 설립 당시 발행할 주식 수와 종류, 주식액면가, 공고 방법, 본점 소재지 등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현물출자규정, 재산인수규정, 발기인의 보수 등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절대적 기재사항 없이는 정관이 성립되지 못하지만, 상대적 기재사항은 반영되지 않아도 정관이 성립한다. 문제는 작성하지 않은 상대적 기재사항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정관을 법인을 설립할 때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중 하나로 여기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반영해야 할 상대적 기재사항을 예외로 둔 탓에 경영상의 위험을 키우게 된다.
기계부품 제작회사인 J 사는 설립 멤버이자 등기이사인 김 전무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게 되자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높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했고, 김 전무는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됐다.
상기 문제는 정관 규정이 미흡한 탓에 발생했다.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종업원과 달리,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임원의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은 통상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따르고, 지급액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범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J 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것과 동시에 지급액 제한도 없었다.
화학약품 회사인 O 사는 설립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맞추다 보니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됐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음에도 O 사는 환원하지 않고 법망을 피해가게 됐다. 문제는 명의수탁자인 서 이사가 명의신탁주식을 빌미로 경영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보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대표가 원했던 반응을 해주지 않자 서 이사는 퇴사와 동시에 제삼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했다. 만약 O 사의 정관에 지분구조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만한 규정이 있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에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부채비율 조정, 주식가치 관리 등에 지식재산권이 활용되고 있다. 대표가 보유한 특허를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자신의 회사에 출자하는 특허자본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IT 회사인 Z 사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한 회사다. 여러 해 동안 자금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회사가 수익을 올려도 이익금을 환원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했다. 그 결과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됐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게 됐다. 하지만 그 전에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 정관을 확인하고 변경했다.
이렇듯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 법인 정관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게 회사 운영을 하더라도 정관상의 이유로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적법하게 처리한 문제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또 소송이나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정관을 점검하고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정관을 변경할 때는 반사회적이거나 회사의 본질에 어긋나는 규정은 제외해야 한다. 또 주주의 고유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기업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 환원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지배구조 정비 및 방어, 기업 성장을 위한 보호장치로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주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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