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찌르고 빼앗은 명품시계…알고 보니 '짝퉁'

입력 2023-09-20 10:46  



인터넷 도박에 빠져 거액을 탕진한 40대 무직자가 지인을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초 사행성 게임장 업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그는 평소 재력이 있다고 생각한 게임장 손님을 상대로 손목시계를 빼앗아 도주했는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인 줄 알았던 시계는 모조품으로 판명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A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상가 건물 화장실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손목시계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흉기를 9차례나 휘두른 A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과일칼에 여러 차례 찔린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당초 해당 상가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를 대상으로 강도 계획을 세웠지만, 당시 업주가 자리에 없어 범행 대상을 바꿨다.
상가 화장실에서 우연히 B씨와 마주친 A씨는 평소 그가 값비싼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도박자금 일부를 빌려주기도 하는 등 재력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손목시계를 빼앗아 도망친 A씨는 지인의 설득 끝에 범행 약 50분 뒤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위치를 밝히고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골목 일대를 수색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경찰은 강도 피해 물품의 금액 산정을 위해 A씨가 강탈한 시계의 감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했고, 모조품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를 상대로도 불법 도박사이트 환전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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