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 임원들이 주식을 팔려면, 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일명 '주식먹튀방지법'을 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 보호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여부와 기업과 기관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주요주주가 자기 주식을 팔기 전에 이를 미리 알리도록 정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장사 대주주나 임원들은 거래 목적이나 가격, 수량 등을 늦어도 30일 전에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거래 계획을 알리지 않거나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가해집니다.
개정안은 CFD발 주가 폭락 당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나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이 미리 대량의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당장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단순히 지분을 많이 가졌다고 일반 주주와 차별할 근거가 없고, 매매 시기를 선택할 자유를 막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사모펀드나 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전략에 부담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지분을 팔아 마련한 돈을 가지고 새로운 투자나 사업에 활용한 기회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자세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개정임을 강조합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9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기업 쪽 의견이 상당히 많은 이유는 본인들이 약간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일반 투자자를 많이 보호하겠다는…]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주가 급락을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서지용 /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블록딜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죠. 당일 매도가를 어느 정도 예상해 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남은 기간 주가가 빠져가지고 그 가격으로 못 팔게 됐다면…]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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