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혔다.
먼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이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속칭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김 의장이 상정할지에 대해서는 이날 회동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김 의장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 여부에 대해 "그 문제는 저와 윤 원내대표, 의장님 견해가 상이해서, 아직 상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동일한 질문에 "의장이 이때까지 확실한 답을 안 줬다"면서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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