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간 일본 후쿠시마에서 제조·생산된 수산물 가공품 등의 수입량이 8.9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중이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부터 이달 중순 사이 후쿠시마 등 수입 금지 조치 중인 8개 현에서 들여온 어포, 어묵 등 수산물 가공품이 15t을 넘는다.
원전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에서 제조·생산된 제품이 8.9t으로 가장 많았고, 바로 위에 있는 미야기현이 4.5t으로 뒤를 이었다.
후쿠시마 등 8개 현 일반 수산물은 2013년부터 수입이 금지됐지만, 수산물 가공품은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 품목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식약처는 가공품의 경우 건당 방사능 검사를 하고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반입되지 않는 체계라고 설명한다.
어 의원은 "수산물은 수입 금지인데, 가공해 만든 제품은 국민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공품을 통한 우회적 수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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