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객을 위장전입 시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분양권을 팔아 돈을 챙긴 50대 카센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부장판사는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7일 지체장애인 B씨를 충남 천안시로 위장 전입하게 한 뒤, 같은 해 9월 B씨 명의로 천안지역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분양권에 당첨돼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차 도색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분양권을 받으면 3천만원의 웃돈을 올려 되판 뒤 이 중 절반을 떼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위장전입 단계부터 범행을 주도했는데, 이후 B씨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청약 신청부터 아파트 계약체결, 분양권 전매 역시 모두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부장판사는 "위장전입 방법을 동원해 부정하게 주택을 공급받고, 이후 거액의 전매차익까지 얻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