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세청, 고가 티켓 재판매 조준
미국 국세청(IRS)이 고가 공연 티켓 등을 되팔아 이문을 남긴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과세 연도부터 적용되는 새 법률에 따라 티켓 마스터, 스텁허브 등 티켓 판매 플랫폼은 이들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이들 플랫폼은 과거에는 한해 200건 이상, 총액 2만달러(2천700만원) 이상 거래한 이들에 대해서만 세금보고 양식 '1099-K'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이 거래 건수와 관계없이 총액 600달러(80만원)로 대폭 낮아진다.
이 같은 변화는 2021년 초 민주당이 주도한 코로나19 미국구조계획법(ARP Act)의 일환으로, IRS 보고 요건은 판매자의 이익이 아니라 판매 가격에 따라 발생한다.
다만 판매자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즉 구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표를 되판 경우에만 세금을 징수한다.
이는 미국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과 같은 대형 이벤트의 티켓 판매와 관련한 논란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티켓 재판매로 돈벌이에 나서는 암표상이 늘어나면서 공연 등 이벤트 산업에는 적잖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애초 이 법은 2022년 과세 연도에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IRS는 2023년까지 시행을 일시 중단했다. IRS는 추가 유예는 없다는 입장이다. 2023년 과세 연도의 세금 보고 양식은 내년 초 발송된다.
IRS는 새 법률에 따라 내년 4천400만건을 보고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2021년엔 1천110만건이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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