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홍천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2차례 요구한 음주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서 알코올이 감지돼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상의를 벗어 던지며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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