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목적에 따라 세금 달라지기에 주의
자사주 매입이 부정적으로 비춰질수 있어 전문가 조언 필수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기업 외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효과적이며, 외부 투자자 모집과 주가 관리가 필요한 상장기업의 주요 경영관리 매뉴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상장사의 자사주매입도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취득 과정에서 법인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분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리스크의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은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는 그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습니다. 이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게 된다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의 이익소각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자본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법정자본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경영 자금 확보와 투자 자금 환원이 용이하며 분산된 주주 정리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시키고,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 가업 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은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각 목적이 아닐 때 양도차익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상여나 배당보다 낮은 세금으로 주식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주, 임직원, 기업 모두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전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처분 및 일시적인 보유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직전 결산기말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매입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행위 자체가 무효이며, 매입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분 이동에 따른 객관적 주식 평가도 중요합니다. 만일 절세를 노리고 자사주를 낮게 평가해 진행한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게 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고 자사주 매입은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것과 같아 투자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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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김진술, 홍성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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