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기존 80%에서 90%로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등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이다.
개정안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중 일부를 대기업의 '도급을 받는 업체의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도급 근로자)의 복지 사업에 쓰는 경우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80%에서 90%로 높였다.
출연금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한 금액을 의미한다.
또 도급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건도 완화했다.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규모를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 법인'에서 '200만원 이상 법인'으로 완화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범위도 늘어난다.
도급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원금) 사용 한도는 20%였지만 재난·경영위기와 관계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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