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해외에 소재한 은행과 증권사 등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선진 금융기법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 금융회사들을 끌어들여 국내 외환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이어야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 부터는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외환당국의 인가를 거쳐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금융회사는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 예컨대 은행업·증권업 등에 해당돼야 하며 재무건전성(바젤Ⅲ) 기준을 총족해야 한다.
또한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credit line) 체결해야 하며 업무용 원화계좌와 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이고 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 기관의 외국환 거래도 당국이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다.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과 마찬가지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 기관들의 거래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 요건과 절차, 업무 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기재부 고시)에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시장의 거래 규모 증가와 가격 경쟁 등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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