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전화 투자상품 권유시 고객에 미리 알려야 한다.

신용훈 기자

입력 2023-09-25 15:32  

앞으로 방문이나 전화로 투자상품을 권유할 때는 금융소비자에게 목적이나 성명, 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개정 금소법과 함께 10월 12일부터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는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과 소속, 전화번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명부를 작성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을 확인해 줘야 한다.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상품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소비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거나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연락을 일괄해 거부할 수 있게된다.

이 밖에 야간에 연락을 못하다록 하고, ‘계약서류 제공 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입증하도록하는 것에 더해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등이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개정 금소법령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등의 신원 확인, 연락금지요구 등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방문판매원 등에 대하여 방문판매시 안내사항, 절차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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