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은 경영 및 부대 사업과 농산물의 유통, 가공, 수출,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며,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설립할 수 있는 형태다. 공동으로 출자하기 때문에 개인보다 큰 규모의 영농 운영이 가능하다.
영농조합법인의 장점은 공동으로 출자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운영이 가능하고 공동구입, 공동판매시설 이용 등으로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또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납입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만큼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는 경우 연이은 탈퇴를 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경영 효율이 저하되고, 탈퇴 및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 분쟁이 있을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하거나 농작업 대행을 위한 자격을 갖춘자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해 설립이 가능하다. 도시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되고,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 관련 업종에 조세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외의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또한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법인에 출자한 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 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절세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와 비교해볼 때 농업회사법인에 주어지는 혜택은 파격적이다.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나 농작업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반드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세제혜택을 받아야 한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추후에 비농업인이 지분을 양도받아 대표이사가 될 수 있지만,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는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있는 농업인 1인 이상을 필요로 한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비농업인도 출자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을 갖는 등 일반적인 상장회사와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지만, 비농업인은 출자액의 90% 내에서 출자가 가능하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법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한 만큼,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혜택을 악용해 허위로 농업회사법인을 신고해 운영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18일부터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 외 수시조사를 추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 해산 등기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회사법인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농업법인 설립 또는 전환을 계획 중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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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김학성, 이은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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