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 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요건과 등록 변경과 폐지 절차 등이 담겼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신청을 하면 정부는 연차 보고서 등 필요 서류를 검토해 해당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3년 주기로 적정성 검토도 시행한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 고객과 현물환·외환 스와프 거래를 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과는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고객의 범위는 비거주자로 한정된다.
또 자금 결제 시에는 업무용 외화계좌(국내·외 금융기관)와 원화계좌(국내은행 또는 외은지점)를 개설해 활용해야 한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 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 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 소재해 일부 규정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동일계열 내 외국환은행(외은지점), 선도은행 등을 대행 기관으로 지정해 의무이행을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침은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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