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한 정관은 회사경영에 다양한 위험요소 될 수 있어
기업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관을 마련해야
정관 내용은 상법에서 정한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절대적 기재 사항과 현물출자 규정, 재산인수 규정, 발기인의 보수 등의 상대적 기재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정관은 회사에 있어 국가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만큼 중요한 문서지만 일부 기업은 법인 설립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생각해 경영상 위험을 키우고 세금 부담을 높이는 등 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정관은 소송, 횡령, 배임 등의 고발에서 경영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미비한 정관을 가진 회사는 매출이 증가해도 대표이사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적을 수 있고, 퇴직금 규정이 미비한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U 사의 문 대표는 1999년 법인을 설립하며, 당시 발기인 수 규정에 맞추기 위해 임원이던 서 전무의 명의를 빌렸다. 이후 상법이 개정되고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지만,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 사실을 은폐하게 됐다. 그러던 중 서 전무가 퇴사 의사를 밝히며 문제가 불거졌다. 퇴사를 앞두고 신규 사업에 투자했지만 결과가 처참했기 때문이다.
특히 금전적인 압박이 몰려오자 U 사의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된 것이다. 문 대표는 명의신탁주식 회수를 위해 법적 자문을 구했지만, 법인 정관에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고,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명의신탁주식을 되찾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법인 정관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 결정, 임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 방지, 이익 잉여금 활용 근거 및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세법과 상법이 변경되면 임원급여 규정, 퇴직금 규정, 상여금 규정, 유족보상금 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지급 규정, 배당정책, 주주총회 규정 등을 현재 기업 상황에 맞게 바꿔줘야 한다. 정관 변경 등의 기업 제도 정비가 부족하면 앞서 말한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정관 변경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점점 근로자의 권리와 지원제도가 강해지는 현실에 맞춰 노무관리 정책의 정비와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다만 정관을 변경할 때는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서는 안된다. 또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관을 검토할 때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사업영역, 사업 방향, 재무회계 등 전반적인 기업 활동과 임원 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 보상금, 유족보상금, 배당, 주주총회 의장 선임 규정 등이다.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정당하게 법인을 운영했음에도 정관 규정의 미비함을 이유로 부당행위로 간주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처리한 문제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또 법인이 보유한 정관을 꼼꼼하게 분석해 현재의 기업 상황, 변화된 상법 및 세법, 경영의 방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 정관에 존재하지 않는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인 사항이 현재 기업 운영에 방해된다면, 과감히 삭제해야 한다. 특히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업 진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담아야하고, 개정된 법률을 위반할 수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구연성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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