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모두 108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63.9%인 69건은 명절과 주말, 공휴일 등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급대원 폭행이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술자리가 잦아지는 휴일에 사건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소방은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올해 추석 연휴가 엿새간 이어지는 만큼 구급대원 폭행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민들에게 폭행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지난해부터 구조구급 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폭행이더라도 감경 없이 처벌된다.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범행 자체로 문제일 뿐 아니라 출동 공백을 초래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며 "올해 명절 연휴에는 소방공무원 폭행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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