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의 파격…여의도 한양 재건축, 가구당 3억6천만원 환급

신동호 기자

입력 2023-09-27 10:01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이 개발이익을 극대화해 소유주에게 최소 3억6000만원 이상을 환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올린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분양수입 가구당 약 6억원 ▲ 미분양 시 최초 일반분양가로 현대건설이 대물인수 ▲일반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모든 이익 소유주 귀속 등의 전략으로 동일평형 입주 시 100% 환급받는 최고의 개발이익을 제안했다.

1975년에 준공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정비계획상 일반 아파트 이외에 일부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지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고급화를 통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데 현대건설은 이 점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청담동 ‘PH129’, 삼성동 ‘라브르27’ 등 대한민국 최고 수준 분양가로 주거상품 분양을 성공시킨 노하우로 여의도 최초의 하이퍼엔드 오피스텔을 탄생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 가구 복층형 설계와 프라이빗 테라스 등의 대안설계를 통해 오피스텔 면적을 원안 대비 937평 늘리고 분양가격도 평당 8500만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이를 통해 총 분양수입으로 KB추정분담금인 1743억원 대비 1440억 늘어난 3183억원(182% 이상)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화설계로 아파트 분양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분양가격을 평당 7500만원 이상으로 책정, 원안인 5698억원 대비 1860억 늘어난 7558억원(132% 이상)의 분양수입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오피스텔 분양수입 1440억원 이상, 아파트 분양수입 1860억원 이상 등 총 분양수입만 3300억원 이상 증가시켜 가구 당 약 6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사비 대신 최초 일반분양가로 대물인수를 제안했다.

대물변제는 오피스텔 평당 일반분양가 8500만원 이상, 아파트 평당 일반분양가 7500만원 이상, 상업시설 최초 일반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아 미분양에도 걱정 없는 사업조건을 강조했다.

통상 미분양 시 준공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대물변제 조건을 제시해 미분양시 시세가 하락하면 그 손해를 소유주가 부담하는 구조인데 반해 파격적인 제안으로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한국의 맨해튼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의도 최초의 하이퍼엔드 주거상품을 제안해 가구당 6억원에 달하는 분양수입과 3억6000만원의 개발이익 환급 등 소유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상했다"며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여의도 최고의 랜드마크를 탄생시키며 소유주에게 최고의 가치와 이익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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