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재학생 행세를 하며 가짜 사연을 올려 수천만 원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5일 한 온라인의 대학생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보증을 서고 큰아버지가 잠적했다'는 등의 가짜 사연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42명으로부터 8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불상의 인물로부터 해당 커뮤니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런 사연을 비롯해 '50만원을 빌려주면 55만원으로 갚아주겠다. 신분증과 부모님 연락처도 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대학교 재학생이 아니었고, 빌린 돈을 갚아줄 이렇다 할 재산도 없었다.
A씨는 이런 범행 외에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에 설치된 140만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임의로 처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기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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