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대출 기준 현실에 맞지 않아"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대출 이용률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 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명 중 61명 (1.3%)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중 1명만 지원받은 셈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은 지난 5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피해가 입증된 임차인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됐다. 신청 대상은 성년인 세대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 목에 해당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다.
신청 금액 은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피해주택에 임차 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 확인서 내 피해 금액이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이후 8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수는 전국 4,627 명으로 집계됐는데, 저리대출을 지원받은 사람은 고작 61명으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저리대출 접수도 전체 피해자 수의 4%인 201명만 신청했다.
원인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명목의 저리대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고 ▲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전세피해 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 의원은 "저리대출 실효성 문제 뿐 아니라 전세피해 관련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선 구제 후 구상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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