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급제동·협박' 보복운전 구속률 0.1%

입력 2023-09-29 07:23   수정 2023-09-29 07:26



보복운전 피해 신고가 매년 4천여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보복운전 가해자가 경찰에서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보복운전 신고현황'에 따르면, 보복운전 신고는 2018년 4천428건, 2019년 5천548건, 2020년 5천296건, 2021년 4천549건, 지난해 3천806건 등 총 2만3천627건 접수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의 급제동이 5천44건(21%)으로 가장 많았고, 서행 등으로 인한 진로방해 2천763건(12%), 협박 1천280건(5%), 교통사고 야기 486건(2%), 재물손괴 288건(1%), 폭행 149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가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는 2018년 6건, 2019년 11건, 2020년 3건, 2021년 7건, 2022년 6건으로, 전체 신고의 0.1%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보복운전 신고 사건 3천806건 중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천563건(41%)이었고, 나머지는 불기소 894건(23%), 불입건 593건(16%), 범칙금에 해당하는 통고처분 756건(20%) 등이었다.

전봉민 의원은 "보복운전은 피해자뿐 아니라 본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범죄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 단속과 강력한 처벌은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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