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앞둔 유명 건설사의 새 아파트에서 인분이 발견돼 입주자가 경악한 가운데 시공 건설사는 누군가 고의로 벌인 짓이라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 15일 새 아파트의 사전점검일에 안방 문을 열고 들어선 후 코를 찌르는 고약한 냄새에 놀랐다. 진원지를 찾던 그는 안방 욕실의 천장에 검은 비닐봉지 안에 종이로 꼼꼼하게 잘 포장된 인분을 발견했다. A씨는 즉시 인분을 밖으로 치우고 건설사 관계자에게 확인시켰다.
올해 3월 결혼 후 이 아파트가 사실상 신혼집인 A씨는 입주일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인분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 사건을 처리하는 건설사의 대응도 불성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그는 전했다.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사과하지 않고 대책을 내놓지 않았던 것이다.
A씨가 열흘간 10차례에 넘게 강력히 항의한 후에야 도배와 화장실 천장을 새로 해주고 항균, 방역 작업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심지어 건설사는 또 입주자를 위한 아파트 사전점검에 앞서 A씨 집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으나 인분을 찾지 않고 환풍기만 켜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다 집 안에서 대소변을 보는 일이 있었다지만 최근 사전점검 때는 아파트의 화장실도 이용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설사 주장과는 달리 A씨 집이 포함된 아파트 단지는 사전점검일까지도 물이 나오지 않아 화장실 변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다만 인분을 싼 종이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종이로 추정돼 누군가 자사를 음해하기 위해 벌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함과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분의 포장과 놓인 모습으로 볼 때 근로자들이 바닥에서 볼일을 보고 놔둔 것 같지는 않고 불순한 목적으로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분은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입주자에게 죄송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더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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