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살루트 32년산' 등 고가 위스키를 상습적으로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모(53)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21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의왕·수원시 등지를 돌아다니며 고가의 위스키 24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소매가 기준 약 580만원어치다.
그는 지난해 10월21일 인천 연수구에서 18만원짜리 '로얄살루트' 1병 등 위스키 4병을 훔쳤다. 같은 해 12월30일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맥캘란 더블캐스크 15년산'(25만8천원)과 '로얄살루트 32년산'(95만원)을, 이튿날은 경기 의왕시에서 '조니워커 블루'(31만1천800원)와 '발렌타인 21년산'(23만9천800원)을 빼돌렸다.
올해 들어서도 경기 수원시와 서울 송파·금천구 등지 주류매장에서 '맥캘란 나이트온어스'(41만8천원)와 '조니워커 블루 고스트'(40만8천원) 등 고가의 위스키를 골라 슬쩍했다.
조씨는 니퍼로 도난 방지 태그를 절단한 뒤 가방이나 쇼핑백에 위스키를 숨겨 가지고 나오는 수법을 썼다.
그는 상습절도로 징역을 살고 지난해 10월11일 출소한 지 열흘 만에 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훔친 물건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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