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반려동물 병원비 10% 싸진다

입력 2023-10-01 12:45  

외이염 등 100여개 항목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1일(오늘)부터 외이염 등 반려동물 진료 빈도가 높은 100여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달 관련 고시를 개정해,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을 이같이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껏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면제해 왔는데, 이달부터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도 부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진료비가 5만원이라면 10%의 부가세를 더해 모두 5만5천원을 내야 했지만,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면 5만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또 반려동물의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등 진료 항목이 부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됐다.

엑스선,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내시경 등의 검사를 받을 때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