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단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60대 B씨 등 미국 국적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내 수하물에 권총용 실탄 1발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국내에 한 달 넘게 머무른 뒤 일본 도쿄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출국 과정에서 실탄 보유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하물에 실탄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가방에 권총용 실탄 2발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달 중순께 한국에 입국했으며 실탄이 적발될 당시 미국 시애틀행 비행기를 타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총기 면허 소지자인데 연습용으로 쓴 실탄이 가방에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실탄 3발을 압수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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