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7천만 원이었던 소득요건을 1억3천만 원으로 늘리고, 3억 원 이하였던 보증금 한도도 5억 원으로 늘린다.
대출액 한도도 기존 2억4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한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이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우선 공급되며,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도 긴급 주거 지원이 제공된다.
사실상 우선매수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에게는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을 통한 인근 공공임대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할 때 법률전문가를 연계받을 수 있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밟을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도 개발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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