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ESG를 표방하는 펀드는 증권신고서에 투자목적·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 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개정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되고,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했거나 투자설명서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 관련 사항을 표시·기재한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이 없어 펀드의 그린워싱(겉으로만 친환경 이미지를 갖기 위해 관련 활동을 하는 기업 행동)과 투자자의 정보비대칭 우려가 있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ESG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투자 대상의 선정기준과 절차, ESG 평가방법 및 내용 등 해당 펀드의 투자전략과 ESG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 ESG 평가방법은 자체평가와 외부 평가로 구분하고 평가 절차와 결과, 활용방법 등 상세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사의 운용능력과 관련해선 운용인력의 ESG 펀드 운용경력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어 ESG 투자전략의 이행 현황을 기재하고, 비교·참고지수 활용 시 해당 지수와 운용성과도 비교·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10월 내 관련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하고, 업계의 준비 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기간(2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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