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권 전체 준법감시부서 인력 비중이 8월말 기준 0.63%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포함한 국내 20개 은행의 전체 준법감시직원 수는 689명으로 전체 10만 9,605명 대비 0.6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말 기준 0.48% 대비로 보면 준법감시 인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대표적 장치로, 사전에 은행업무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시스템 업무를 수행한다.
△윤리경영ㆍ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영업점 상시감시, △본부부서 법규준수 점검,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사전검토, △국외점포 준법감시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개별사로 보면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총 9개 은행이 0.3~0.6%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터넷은행 3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은 1%를 넘어섰다.
씨티은행이 1.4%, SC제일은행이 1.3%였으며, 총 직원수 1500명 이하 소형은행에 해당하는 인터넷은행 3사는 각각 카카오뱅크 1.28%, 케이뱅크 1.7%, 토스뱅크 2.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권 준법감시부서 인력 비중에 대한 최소 기준은 매년 0.1%p씩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는 총 직원의 0.4%를 최소 요구치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 내부통제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2027년 말까지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총 직원의 최소 0.8%이상 또는 1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총직원 1500명 이하 소규모은행의 경우에는 최소 1.0% 이상 혹은 8명 이상을 준법감시부서 인력으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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