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되려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금품을 준 후보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0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경남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인 주민 B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당선되려면 관련자들을 작업해야 하니 지원해 달라"는 B씨 요구를 받고 돈을 줬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관리주체,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선 안 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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