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몽골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측정을 거부했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김포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주변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가속·급제동을 반복해 음주 운전을 의심한 주변 운전자가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정황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몽골대사관 직원이 현장에 와 A씨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규정한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이번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앞으로 음주 운전 재발시 A씨에게 자진 출국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주한 몽골대사관에 통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건을 포함해 외교부는 주한 외국공관원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해당 대사관에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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