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1일 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 등 혐의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북 포항의 모 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생활관에서 일병 B(19)씨에게 자신의 체모를 먹이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먹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담뱃재가 떨어진 커피를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B씨의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도 받는다. 또 라면을 먹자며 생활관에서 잠자던 또 다른 후임병 C(20)씨를 폭행해 깨운 뒤 자신이 입에 넣었던 젓가락을 빨게 하거나 물구나무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현역 복무 당시 군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전역하면서 사건이 청주지검으로 이송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