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석방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검찰이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올해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12월 자신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려고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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