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방침을 최근 한국 정부에 통보한 가운데 관보에도 관련 규정을 게재해 공식화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시간) 관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개정한다고 고지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이날 공개된 규정은 미국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장비 목록을 업데이트했다.
규정에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은 작년 10월 7일 발표한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에서 예외라고 명시됐다.
다만 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반입을 통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작년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에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상무부는 1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다국적 반도체 기업에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VEU 규정을 개정해 유예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와 협의해왔다.
BIS는 이번 규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계속 사업하는 것을 가능하게 됐으며, 이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VEU 프로그램은 우리의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협력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허가는 한국과 우리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일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과 우리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오늘 발표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우리의 협력관계와 의지의 힘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관보 규정에는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에서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 수준을 한정하는 정확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미국 정부와 한국 기업 간 일종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지난 2월 한 포럼에서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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